안녕하세요!
여행나라 전세계 비자전문센터 입니다.
한국에서 외국에 갔다가 입국하는 경우와
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모두 다
코로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
[입국격리]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
입국해서 1박2일간 코로나 검사와
2주간의 격리기간을 포함하여
15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지만
상용자들에게는 중요업무에 한해
특별히 [입국격리면제]를 해 주고 있습니다.
저희 여행나라에서는
이 [입국격리면제]를 대행하고 있습니다.
입국하셔서 사무실에서 꼭 근무를 보셔야 되는,
재택근무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은
대행 신청하시고 원활한 업무가 되시길 바랍니다.
*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
하단의 이미지를 눌러주세요.